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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에너지] 2025년 태양광발전사업 SMP, REC수익 상세설명자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6-11 08:02
조회
5085
Q / 2025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가 정부20년 장기고정가 입찰계약을 하지않고 SMP와 REC를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을때, 이 사업주가 정확히 어떤식으로 SMP, REC를 정산받는건지, REC수익의 정밀분석

A /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사업 전문 뉴스 채널입니다.

2025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부의 20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을 하지 않고, 변동성 있는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SMP와 REC의 정산 방식, 정산 주체, 지급 당사자 및 시기, 기간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태양광발전사업, SMP와 REC 수익 정산 방식 완벽 해부

 태양광발전사업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이때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전력 자체의 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입니다.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이 SMP와 REC를 시장에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1. SMP (계통한계가격) 정산 방식
SMP

SMP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 계통망에 판매할 때 적용되는 전력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전력거래소에서 매시간 변동하며 결정됩니다.
  • 정산 방식:
    • 전력거래소와 직접 거래: 1MW 이상의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에 회원 가입 후 직접 전력을 판매하고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MW 미만의 발전소도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을 통해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해당 시간대의 SMP를 곱하여 정산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SMP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의 SMP가 높게 책정될 경우 더 유리합니다.
    •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거래 (PPA 계약): 1MW 이하의 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전은 해당 월의 월 가중평균 SMP를 기준으로 월 총 발전량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 정산 주체 및 지급 당사자:
    • 전력거래소와 직접 거래 시: 전력거래소가 정산 주체이며,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PPA 계약 시: 한국전력공사가 정산 주체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및 기간:
    • 전력거래소: 일반적으로 월 4회(주간 단위) 정산하거나, 월 1회 통합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정산은 거래일 + 9일, 최종 정산은 거래일 + 22일에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은 해당 월 28일 또는 익월 초(5일, 10일, 15일 등)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한국전력공사: 매월 1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매월 15일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며, 사업주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월 말경에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1.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 방식
REC
REC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국내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RPS 제도)가 있으며, 이를 위해 REC를 구매합니다.
  • 정산 방식:
    • REC 현물시장 판매: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REC 현물시장에 참여하여 REC를 판매합니다. 현물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입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발전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현물시장에 매도하고, 공급의무자(발전사)가 이를 매수하여 거래가 성사됩니다.
  • 정산 주체 및 지급 당사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곳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합니다.
    • 전력거래소 (REC 현물시장 운영): REC 현물시장을 운영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REC 구매자인 **공급의무자(발전사)**가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및 기간:
    • REC 발급: 발전소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설비확인 신청을 하면, 매월 25일 이후 발전량 확인 및 REC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REC가 발급됩니다. (100kW 미만 설비는 3일 이내, 수수료 면제)
    • REC 판매 및 정산: REC 발급 후 현물시장에 매도 입찰을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반적으로 매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산 주기는 시장 상황 및 참여하는 발전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거래 월 익월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상세 해부: 유효기간과 수익 창출 전략

 SMP가 전력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대금이라면,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치'를 증명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REC는 SMP와 더불어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1. REC 발급 및 유효기간
 발급 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합니다.
  • 발급 신청:
    • 발전소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REC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25일 이후 해당 월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REC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점은,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자동 신청되지만, 시스템상 전력공급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동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00kW 이상의 발전소는 REC 1개당 50원의 수수료(부가세 제외)가 발생합니다.
  • REC 단위: 1,000kWh(1MWh) 당 1REC가 발급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발전량은 다음 달 REC 발급에 이월되어 합산 처리됩니다.
  • REC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REC는 자동으로 폐기되어 더 이상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에 발급받은 REC는 2028년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발급받은 REC는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판매하여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1. REC 수익 창출 메커니즘 및 판매 전략
 발급받은 REC는 현물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 REC 현물시장:
    •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됩니다.
    • 주식시장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REC를 구매하는 주체는 주로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RPS(재생에너지 의무공급할당제) 제도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REC를 구매합니다.
  • 판매 절차 (간략화):
  1. REC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받습니다.
  2.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REC 현물시장 참여를 위해 전력거래소에 회원 가입 및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3. 현물시장 매도 입찰: 발급받은 REC를 현물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등록하고,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합니다.
  4. 거래 성사 및 정산: 매수자가 제시된 가격에 REC를 구매하면 거래가 성사되고, REC 구매자인 공급의무자가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 창출 극대화 전략:
    • 시장 가격 모니터링: REC 현물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것이 수익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www.pvpcs.kr)의 뉴스 및 시장 동향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판매: 모든 REC를 한 번에 판매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판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중치 활용: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유형(건물 위, 수상 태양광 등)과 용량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발전량으로 더 많은 REC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 장기 계약 (고정가격 계약 아님):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 외에 대규모 발전사 또는 기업과 직접 REC 매매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직접 REC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현물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지급 당사자 및 시기:
    • 지급 당사자: REC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발전사)**가 직접 발전사업자의 사업자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REC 거래가 성사된 월의 익월 중순~말경에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전력거래소 및 해당 구매 발전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MP와 REC의 주요 차이점 재확인:
  • SMP: 생산된 '전력 자체'의 판매 대금. 한전(1MW 이하) 또는 전력거래소(1MW 이상)에서 매월 또는 주간 단위로 자동 정산 및 입금.
  • REC: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치'에 대한 인증서 판매 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받고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을 통해 판매. 유효기간 3년이 존재하며, 구매한 공급의무자(발전사)가 직접 대금 지급.
2025년 태양광발전사업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MP와 REC의 정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사업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습니다.
  1. SMP 수익:
    • 누구에게 받나? 발전소 규모에 따라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습니다.
    • 언제 받나? 매월 1~4회 정산되어 익월 초~중순경 지급됩니다.
  2. REC 수익:
    • 누구에게 받나? REC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로부터 받습니다.
    • 언제 받나? REC 발급 신청 후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보통 거래 월 익월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은 시장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므로, SMP와 REC 가격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시점에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홈페이지(www.pvpcs.kr)에서도 최신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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