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형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 * 영농형 :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 * 저수지형 :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 농촌형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조합인 경우 1.5MW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까지 신청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지원대상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표로 구분, 내용, 확인서류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내용
확인서류
농촌태양광
공통 거주 요건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주민등록(초)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전소 소재자와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발전소에서 직선거리 5Km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음
농촌형
농·축산·어업인에 해당함 ①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③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